법안 중의원 통과 참의원서 심사중… 유족들 “강제징용 책임 회피” 반발
일본 의회가 전몰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한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 중이다.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데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수습 대상 유골을 일본 전몰자로 규정해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전사한 한반도 출신 희생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제 징용 당시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해 끌고 간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952년부터 유골 수습을 시작했지만 2차대전 전몰자 약 240만 명 중 약 113만 명의 유골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인 유해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협의회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벌이는 유골 수집 귀환 사업은 해외에서 전사한 일본인 전사자의 유골을 일본에 송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출신자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나오는 경우 수습하지 않고 현지 정부 기관에 통보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