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성적표]후보들 선거비용 관리 어떻게 하나
총선에서 뛴 후보들은 실제 회계보고 과정에서 통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80∼90% 선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을 관리해 본 A 보좌관은 “낙선자들은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을 숨길 이유가 없지만 당선자들은 회계보고 이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선거가 끝난 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선거비용 총액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19대 총선 후보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은 평균 68.4%였다.
미국에선 돈을 더 많이 쓴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201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가 당선된 비율은 93.6%였다. 이 수치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선 94%로 늘어났다. 2000∼2010년 실시된 6번의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평균 93%에 이르렀다.
특히 200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의 98%가 승리했다. 미국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상 선거비용 지출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 공영방송 PBS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캐피톨 힐(의사당)’에 복층 아파트를 구입할 순 있다”며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느냐가 당선자 예측에 유용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 법정선거비용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물,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신고금액의 반액을 보전받는다. 15%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사망할 경우는 전액을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