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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꾼다

입력 | 2015-10-29 13:56:00


‘계좌이동제’

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계좌이동제가 내일(30일)부터 실시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납부 중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여러 자동이체 건을 옮겨줘야 했다면, 계좌이동제 시행 후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해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 이동 신청이 가능하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 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여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