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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증 혐의’ 류시원 前부인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5-10-29 15:24:00


배우 류시원 씨의 전 부인 조모 씨(35)가 류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차량에 류 씨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며 류 씨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조 씨는 2013년 8월 류 씨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류 씨가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에 약속 기소했다. 하지만 조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