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살인의 고의-공동정범 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범인 하모 병장(23)과 지모(22)·이모 상병(22)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것,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등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의 형량도 감형했다.
한편 살인 혐의가 인정된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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