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전문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수면유도제 ‘졸피뎀’ 구매를 대행한 심부름센터 관계자와 이를 의뢰한 고객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관계자 16명과 구매를 의뢰한 이모 씨(3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졸피뎀 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 지인 등을 총동원해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병원 2곳에서 거짓으로 불면증을 호소해 약을 처방받게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만 5000원을 주고 구입한 졸피뎀 28정(1달 분량)을 1정당 1만 5000원을 받고 재판매해 많게는 28배까지 폭리를 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마약 성분이 있어 한 달에 28정 이상 처방받을 수 없다”며 “졸피뎀 의존도가 높은 중독 고객들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했고 이를 악용해 심부름 업체 직원들이 부당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 씨 일당과 병원이 결탁한 정황과 이들에게 졸피뎀 구매를 의뢰한 고객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