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46)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인터넷 이용자와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모욕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9일 “(강 변호사가)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상인들을 대리해 세월호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기사마다 댓글 기재란을 만든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와 다음 임지훈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 측은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업자가 명예훼손 성격의 게시물을 알고도 방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모욕적 내용의 댓글이 있음을 알고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