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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
2015-10-30 03:00:00
시민단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59)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