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