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전업자도 외환송금업 허용…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선 될듯
이르면 연말부터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트랜스퍼 와이즈, 페이팔, 알리페이 등 국내외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외국에 소액의 돈을 간편히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환전업자가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전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화의 송금, 수취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환전업자나 일반업체도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액에 한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영세업자가 난립하는 환전업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전업자가 위중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재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 환전업이 대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돼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