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바뀌게 된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