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캡처화면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은행→□□은행 계좌변경 간편하네! ‘오후 5시까지 신청’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제가 30일 시행됐다. 이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시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