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여후배 성추행한 전직 판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
대학 여자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판사(30)가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30)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가을과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판사는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추행장면을 확보해 유 전 판사를 재판에 넘겼고 유 전 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