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장비 ‘라이다’ 인수를 둘러싸고 납품업체인 케이웨더가 기상청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라이다의 성능이 규격에 미달한다”며 케이웨더 측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11억3284만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흥원은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 구매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다. 라이다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풍속·풍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탐지하는 장치다. 케이웨더가 개발한 라이다는 최초 입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재입찰에서 낙찰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흥원과 항공기상청은 외부 업체인 한국IT컨설팅에 케이웨더 개발 라이다의 예비검사를 의뢰했다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이후 케이웨더가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며 재검사를 의뢰했고 외부 업체는 다시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공기상청은 라이다가 제안요청서상 규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흥원은 케이웨더에 “항공기상청의 자체 점검 결과 오경보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니 원인, 대책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며 재검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이웨더는 자사의 라이다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와 진흥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지급을 거절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외부검증단 등을 구성해 케이웨더 제작 라이다에 대한 재검증을 거친 끝에 “케이웨더가 제작한 라이다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과 규격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사가 이뤄진 후에도 관측·표출 이상 사례, 윈드시어 경보 오작동 사례, 장비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케이웨더 측은 오류 사항을 통보받은 바로 그날 또는 이틀만에 보완을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간 내에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흥원 입찰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이 완전하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인수가 거부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부도 진흥원의 최종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흥원의 재검사 결과는 다른 재검사를 예정한 보류 판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외부 업체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항공기상청의 점검 결과는 계약과 무관한 일방적인 것”이라며 라이다 물품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