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관악구 성 착취 10대 여성 살해 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지하는 시민 7000여 명의 서명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 양처럼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경찰 조사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 청소년이 아닌 ‘피해 청소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몸담았던 청소년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보고 처리할 경우 이들을 더욱 음지로 내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발단은 올 3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피살사건이다. 가출청소년이었던 A 양(14)이 올해 초 온라인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 3명 때문에 성매매에 빠졌다가 30대 성매수남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106개 아동·청소년·여성단체가 모여 ‘관악구 성 착취 10대 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성 착취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조 및 보호·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조계 등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성매매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피해자로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 변호사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유인이나 강압 없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까지 모두 피해자로 봐야 하는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 청소년을 보호처분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는 “성매매 청소년은 대부분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자발적인 상담,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다”며 “일정 기간 보호처분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매매 환경과 해당 청소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