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진=동아일보DB
김병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교육감 직위 유지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다.
앞서 김병우 교유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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