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58)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오후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난 뒤에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긴 터널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 선 기분”이라며 “겸손해지고 단단해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재정위기 문제 등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