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검사지 외 채혈침 등도 지원 … 정액제로 저가 상품에 고객 쏠리면 기존 업체 고객 이탈 커질듯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에만 요양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구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가 지원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이 이뤄진다. 요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당뇨병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제2형 당뇨병환자는 모든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15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채혈침이나 검사지 등을 꾸준히 이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측정기를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다”며 “당뇨소모품에 대한 정액제 환급이 이뤄지면 싼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게 돼 기존 고객의 이탈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재 = 현정석 엠디팩트 기자 md@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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