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 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