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강기훈 씨(51)가 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씨와 강 씨 가족 등 6명은 국가와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 신상규 주임검사, 강 씨의 필적 감정을 담당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자신과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 등을 포함해 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 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가혹행위와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 침해, 허위 필적감정 및 중요한 필적자료 은폐, 강 씨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