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 법적 분쟁의 첫 2심 재판에서 출판사들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가격조정명령 자체는 시장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아출판 등 출판사 5곳이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도서를 출판한 대학서림 등 출판사 3곳에 대해 교육부와 출판사 사이에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격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출판사 사이에 가격조정과 관련된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심의회에서 논의된 자료에도 검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 인정도서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는 정부와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달리 매우 공익적 성격이 강해 국가의 조정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명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개 교과서와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