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란도 줄이거나 폐지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서류의 자필서명란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중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 등 2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가입신청서에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거나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았음’ ‘이해했음’ 등의 문장을 자필로 덧쓰게 하는 항목도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은행이라면 고객은 일괄적으로 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을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