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 씨(45)가 “추징된 재산 35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미 추징을 전제로 부동산 경매로 넘긴 대균 씨 재산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대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징 보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배당액은 삭제돼야 하고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대균 씨에게 배당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균 씨가 올해 4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 1900여만 원을 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보험료 채권이 모두 사라졌다”며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조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대균 씨에 대한 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107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고 정부 역시 추진보전결정에 따른 배당을 요구했지만 대균 씨는 이의를 제기하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균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73억여 원의 추징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