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국조실, 인턴확대 등 우수사례 분석
직원 3명의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회사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근로자 신규 채용이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알아봤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고용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A 씨는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열린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난해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꼽혔던 사안 39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39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6414억 원이 투자되고, 2653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으며 국민소득이 2791억 원 증가하는 등 올해에만 총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완화해 144명이 추가로 고용되고 청년인턴제도 지원 대상 확대로 청년 일자리 952개가 창출되는 등 총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선 이번에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 등의 완화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