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1년6개월刑 원심 유지
북한을 동경해 밀입북했다가 28일 만에 남한으로 추방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과거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망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당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 씨(53·무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평소 북한을 동경해온 마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중국 지린(吉林) 성 허룽(和龍) 시 충산(崇善) 진에서 폭 20m가량의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너 함경북도 무산군 흥암리에 들어갔다가 북한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마 씨는 당시 “남한에서는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기에 북한에서 살기 위해 왔다”고 입북 경위를 밝혔다.
마 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녔던 대구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교,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 수감 생활을 했던 대구구치소, 숙식했던 노숙인 재활시설 등의 위치를 약도로 그려주며 자신의 가치와 ‘충성심’을 피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