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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입당’ 김만복, 與 출당 움직임에 “무소속 출마 불사”

입력 | 2015-11-09 13:52:00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팩스 입당’ 후 야당의 선거를 돕는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누리당에서 출당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저는 국가안보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시 얻었던 경험을 살려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입당 경위와 관련, “(기장에는) 저를 국회의원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모임도 구성되었다”며 “그들은 저에게 기장 군민 정서상 새누리당 후보가 되라고 하였다. 그들은 보수적 시각을 가진데다 만약 새누리당이 공정하게 경선만 하면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본선에서도 승리는 확실하다고 하였다”고 지역민들의 권유로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사실도, 당적을 가진 사실도 없었다”며 “평생 공직자 출신으로 오직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일념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한데는 보수 일색인 제 주변의 분위기도 작용하였다”며 “저는 국정원에서 해외 및 대북정보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제 사고의 틀은 국가안보, 남북평화통일, 사회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적 색채가 짙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정책과 많은 부분에서 정서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들어 국정원 간부가 되고 국정원장을 하면서 진보정부의 정책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을 잘 이해하는 균형적 감각을 가졌다고 자부한다”며 “그런데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나 고교동창 모임등에서 저를 경원시하고 심지어 모임회보지에 기고를 하면 편집자들에게 종북좌파의 글을 실었다고 비난의 메시지가 오기도 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10·28 재보선 당시 새정치연합 시의원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후보(부산시의원 후보)의 초청에 따라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저는 그가 당 차원의 공식초청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이라고 하여 고향 선배로서 인간적인 정리로 응낙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때까지 저는 새누리당으로 부터 저의 입당관련 어떠한 연락은 물론 입당허가서나 당원증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자가 저에게 발언할 것을 요청하여 주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한 후 격려와 덕담수준으로 정영주 후보를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하였다”며 “그러나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후보의 선거유세에 참석하거나 연설 등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행위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새누리당이 내부 반발 여론에 따라 자신을 출당조치 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대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저는 새누리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제도가 채택되지 않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며 “새누리당 후보 공천 신청문제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규칙을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계획한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시 기장군 선거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출마하여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안보와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저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