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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패소’에 항소…소송 이어간다

입력 | 2015-11-09 15:51:00

사진=동아DB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패소’에 항소…소송 이어간다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1심 당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 원 중 각각 6억여 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어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며 이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스톰이 8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며 미지급된 출연료를 요구했다.

유재석 김용만 항소.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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