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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 “억울해...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없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방송인 에이미(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이와 관련해 “작년에 내가 졸피뎀 때문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는데 또 그런 짓을 하겠나”라며 “경찰 조사에서 내가 1월 초에 두 번이나 졸피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에만 나는 직접 병원을 4번이나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합법적으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줄여보려고 쓰레기통에 졸피뎀 하나를 버릴 정도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왜 내가 심부름 업체를 시켜 졸피뎀을 사겠나. 내 불면증과 우울증은 졸피뎀을 포함해 세가지의 약을 함께 먹어야 한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졸피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내용에 대해 에이미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며 “심부름 업체 쪽 직원들 4~5명을 조사했는데 모두의 말이 일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내가 매수를 했다는 증거라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검찰에 가있다는 둥의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나는 의학적 상담을 받고 현재 졸피뎀을 복용해 왔다. 이건 결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졸피뎀이 환각제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약쟁이로 몰아간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가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