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캡처화면
‘제자 폭행’ 김인혜 파면 “폭력교수 매도 억울, 도제식 교육 방식 때문” 과거 인터뷰 ‘눈길↑’
‘제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심경 고백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2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자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때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발성을 가르치다 보면 등을 손으로 치고 배를 세게 누르기도 한다. 교수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명 성악가인 다른 교수도 학생의 머리를 흔들거나 치면서 가르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두성이 제대로 안 되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세게 누르기도 한다. 성악은 절대 말로만 가르칠 수 없고 이런 교육법이 당연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음악계에서는 강한 도제식 교육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서울대를 다닐 때도 줄리아드음악원과 달리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면서 “대학 때 지도 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 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혜 파면. 사진=김인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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