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액 줄어들어 세금 부담 증가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 몫의 1.5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가 된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5억 원은 공제해 준다.
그런데 왜 양 씨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 문제는 양 씨가 남편의 예금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행여 남편이 사망하면 당장 예금을 찾아 쓰기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한 양 씨가 남편의 예금 6억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
물론 6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 씨가 미리 증여받은 예금 6억 원을 제외한 토지 3억 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일 양 씨가 미리 예금 6억 원을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예금 6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증여 받은 바람에 이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상속재산 15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결국 약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