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 사진=동아DB
4선 중진으로 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새누리당 송광호(73·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30여년 정치인생을 사실상 마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송광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 후 그는 15대 총선에서 낙선, 16대에 당선, 17대 낙선, 18대 때 재기에 성공하면서 퐁당퐁당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