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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집중조명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 보니…카메라 꺼지자 ‘의문스런 행동’

입력 | 2015-11-12 14:39:00

사진=방송화면 캡처


‘세모자 사건’ 집중조명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 보니…카메라 꺼지자 ‘의문스런 행동’

세모자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이 무속인에게 조종 당한 엄마의 허위 자작극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진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도 재조명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7월 25일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진실-누가 그들을 폭로자로 만드나’편과 8월 1일 ‘위기의 세모자-그들은 왜 거짓 폭로극에 동참하나’편을 잇달아 방영했다.

1편에선 ‘세모자 사건’을 취재하면서 의문점을 제시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세모자 어머니 이모 씨(44·여)가 주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은 물론 최음제나 마약 등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성매매 사업’을 벌인다던 남편 A 씨는 부산에서 피자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 A 씨는 이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의 배후로 무속인 김모 씨(56·여)를 지목했다. 그가 재산을 노리고 이 씨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 이 씨의 친정 식구들 역시 그가 무속인에 빠진 뒤 가족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제작진은 촬영 중 세모자의 의문스러운 행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제작진이 휴식 시간에 자리를 비우자 세모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세모자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2편에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무속인 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세모자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무속인 김 씨로 추정됐다.  

제작진이 본격적으로 김 씨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이 씨는 무속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무속인의 측근 B 씨와 제작진을 찾아와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B 씨는 “방송 제목이 ‘누군가 뒤에서 폭로를 하게 만드나’ 이런 제목인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씨도 “오히려 내가 무속인 김 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자책했다.

이날 방송에선 이 씨의 친언니가 제작진과 상의 끝에 동생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두 아이는 엄마와 분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 씨는 두 아이와 분리조치를 당하자 “엄마 죽으면 경찰이 죽인 거라고 얘기해. 넘버 세븐!”이라는 의문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영어로 “그 여자의 번호를 아느냐”, “엄마에게 번호 알려 달라고 하지마” 등의 대화를 나누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다.  

이 씨의 친언니는 동생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조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엄마와 분리된 조카들의 모습에 대해 “처음엔 째려봤다”면서 “근데 어린시절 사진을 보여주자 조금씩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대인 아들 2명(17세·13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배후에서 고소 등을 종용한 무속인 김 씨도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언니의 소개로 무속인 김 씨를 알게 된 후 김 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전 남편과 가족 등을 고소하게 된 것이 돈을 노린 김 씨가 적극적으로 강요 또는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2009년께 이 씨의 수 억원대 재산이 김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추가 조사 중이다.

세모자 사건. 사진=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