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겠다며 새해 첫날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 씨(3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 씨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도 커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라 씨는 당시 근무하던 주유소 업무가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자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신감정결과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