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김미희 이상규 의원 등 좌파 정당 후보들에게 북한에서 받은 돈으로 500만~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증언한 ‘강철서신’ 김영환 씨(51)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판결문에도 증언과 같은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16차 변론에서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에서 지원받은 40만 달러 중 일부를 현금화해 하영옥씨를 통해 500만~1000만원을 후보들에게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은 김 씨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일관되게 북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하 씨는 끝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다른 조사방법으로 하 씨를 조사했고, 하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혁당 1심 판결문에는 민혁당 중앙위원이던 하 씨가 “이상규에게 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이 김 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도 김 씨를 고소했다면 무고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