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옛 통진당 의원들. 동아DB
옛 통진당 의원들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각하 판결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에 소속돼 있던 5명의 전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헌법 규범의 의미를 할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헌법의 정당해산 관련 규정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도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헌재는 헌법에 위배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민주주의'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반영해 해석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옛 통진당 의원들.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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