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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도입 제동

입력 | 2015-11-13 03:00:00

“사회보장위와 협의를” 공문 보내… 서울시 거부할 경우 지원축소 검토
성남시 ‘청년배당’도 허용 안할 듯




최근 복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년수당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신설 절차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복지사업 신설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수당제도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월 50만 원씩(최고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는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닌 ‘공모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의 영역을 협소하게 해석해 이 사업이 복지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이며 그래서 사전 협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끝까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경우 정부는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안팎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이며 현재 사보위에서 논의 중인 ‘청년배당제도’는 현재 기류상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와 함께 최근 대표적인 청년 대상 포퓰리즘 복지사업으로 지적돼 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