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송 씨가 사기 분양임을 알면서도 양 씨에게 투자금을 받고 개인 빚을 처리하는 데 썼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 사기가 송 씨 부인 단독으로 이뤄졌고, 투자금 유치가 사기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부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자수를 하고 피해금을 갚은 점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송 씨가 2009년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평소 송 씨와 양 씨의 친분관계, 선물 기증 내역 등으로 봤을 때 송 씨가 양 씨 남편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찬조금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