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