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3·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주장을 편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39)에게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곽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호소문 실제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박 전 대표의 진정을 받고 곽 씨 등 직원 10여 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