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올라” 부모들만 불안
13일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350억 가운데 무려 2조127억 원이 부족하다. 6개월분을 편성한 대구(382억 원)와 경북(493억 원), 9개월분을 편성한 울산(349억 원)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 매년 파행 거듭되는 까닭은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관계 부처와 국회가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배제됐고, 교육청의 예산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기 침체로 정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이 줄어드는 추세고 △지난 3년간 누리과정을 지원하느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가 2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5배로 늘었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매년 불용액이 1조 원 이상, 이월액이 2조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방 교육청이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8660억 원 증가하고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보전금과 학교 신설비용이 줄어드는 등 재정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에
현재 누리과정의 관리 체제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및 교육청,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만약 시도 교육청이 끝까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할 때 해당 예산을 아예 떼어내고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경남도도 교육청이 아닌 도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법적 지원 의무를 지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