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심사방식 뜨거운 논란… 글로벌 경쟁력 추락 우려 목소리
14일 발표된 면세점 심사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5년 주기 심사’로 사업권을 잃은 회사가 처음 나오면서 면세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5년 뒤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 주기로 면세점 면허가 갱신됐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정이 바뀌었다. 사업권 경쟁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들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업 지속 가능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5년 뒤를 장담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확대하기 힘들고, 외국 면세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이미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진행되는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