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크게 다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라며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에서 범행이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