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놀로 아벨라 옥스퍼드대 이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으로 선정됐고,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소개됐다. 이런 고용허가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과정이다. 기본적 언어능력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와 논쟁을 막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제도가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각 송출 국가와 협업해 귀국 후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런 고용허가제를 통한 동아시아 근로자들의 인력 이주가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채워 나가며 양국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이주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묘책은 아니지만 그 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열린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고용허가제는 아주 오래전 세계가 갖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30여 년 일한 뒤 이주전문연구기관인 영국 옥스퍼드대 이민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국제이주노동 전문가이다.
마놀로 아벨라 옥스퍼드대 이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