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법률사무소 동녘 측이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5년 전 이정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며 “유명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동녘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 할 채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년 9월경 끝난 사안이다.
이어 “이정재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다”며 “모두 이정재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정재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으며, 이정재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했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보도할 것을 포기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