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2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개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서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성 접대 동영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조사할 피해 여성도 없어 수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