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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4당3락 아세요? 先行은 행복권 침해”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입력 | 2015-11-18 03:00:00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8개팀 결선… 청주 직지초교 大賞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초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4당 3락’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초교 6학년생이 4년 앞선 고1 과정을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가고, 3년 앞선 중3 과정을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경기 오산시 양산초교 한아인 학생 등 9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서 국가가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지 않아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실제 헌법재판관 수와 똑같은 9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재판관들은 자주색 법복을 입고 “선행학습은 과도한 경쟁 분위기를 조장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 “선행학습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라 국가가 규제해선 안 된다” 등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했다.

헌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27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통과해 올라온 8개 팀이 어린이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놓고 토론 대결에 나섰다. 각 팀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학칙 △부모의 자녀 휴대전화 검사 △교육부의 초교 한자 교육 재개 △초등생 아르바이트 금지 조항 등 스스로 정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충북 청주시 직지초교 팀에 돌아갔다. 유지민 어린이 재판관 등 9명은 “선생님이 볼까 봐 일기에 솔직한 마음을 못 쓰고 일기장을 두 개 쓰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초등학생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거냐. 일기 검사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