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코리아 프로젝트 3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과 법률’ 심포지엄
‘통일과 법률’ 심포지엄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용준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김태헌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연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과 법률’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북한에서 법 해석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어 독립적인 사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주재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조의연 부장판사, 조용준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김연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등 전문가 10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조 부장판사는 “통일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단기는 현재와 같이 별개의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단계, 중기는 법제도 통합에 진입한 단계, 장기는 법제도 통합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중기까지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를 실현해 분쟁이 사법제도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판검사가 통일 한국에서 판검사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공개처형 등 북한 판검사들에 의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중대하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태헌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사법 통합의 결과는 조직과 인력 통합으로 나타난다”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독 출신 판검사 임용 여부가 가장 고민이었고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부장판사도 “북한의 사법 인력을 활용할 범위는 크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북한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고민도 소개됐다. 김성재 위원장은 “독일은 바이마르 연방헌법이 있는 상황에서 동독이 탈퇴하는 식으로 분열됐다”며 “그 이후 연방헌법으로 동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독일의 통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 가지고 있던 가치, 즉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나 정신이 있었기에 법률적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헌법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유국가 이념과 사회국가 이념이 공유되고 있었던 제헌 헌법의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은 “북한을 고립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며 “과거 햇볕정책이나 강경책이 아니라 ‘유혹(entice)’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철 연구위원은 “통일 방식에서 자주, 평화, 민주 등 세 가지 통일원칙을 지키면서 ‘합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