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모셨어도 분가하면 혜택없어
Q.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최고 얼마짜리 집까지 세금을 안 내나.
A.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는 우선 일괄 상속공제(5억 원)를 받게 된다. 또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어머니분까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명목으로 5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여기에 신설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다른 자산은 물려받지 않고 집만 상속받는다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값에 해당하는 최고 15억 원의 주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A.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자식의 부모 봉양을 장려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를 봉양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모 사망 때에만 적용되는 상속세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Q. 부모를 10년간 모시고 살다가 이후 분가해 5년 정도 살았다면….
A. 상속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연속’해서 한 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부모와 마지막 5년을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5년 동안 부모와 살던 집을 전세를 내주고 새로운 곳에 전세를 얻어 5년을 살았다. 전세 살던 집에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Q.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지만 부모 집에 들어가 10년을 살았다면….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 대상 기간에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향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Q. 아버지 명의로 된 집 두 채 중 한 곳에서 부모를 모신 채 10년을 살았다면….
A.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가 무주택자일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10년간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A. 부모와 한 주택에 동거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도 사정상 주소나 주민등록을 달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한집에 동거했다는 사실을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Q. 군대에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경우는….
A. 현행법에는 징집, 취학, 질병이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뺀다. 따라서 군에 21개월 복무했다면 그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하는 데엔 들어가지 않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