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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7시간’ 조사가 발족 목표였나

입력 | 2015-11-20 00:00:0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안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제 특조위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안건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작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족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 등을 조사해 달라고 진상규명 신청서를 낸 것을 표현만 바꿔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는 “성역 없는 조사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왜 청와대만 빠져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어제 “BH(청와대)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해양수산부 문건이 공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조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치면서 밝혀질 대로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았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혔고, 검찰조사에서도 과학적 결론이 나온 상태다. 그런데도 특조위가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어제 “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공무원의 이념·정치세력 연계 활동 등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 말이 맞는다면 특조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조위 활동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로 돼 있다. 특조위는 8월에 활동을 시작했다면서도 월급은 1월부터 소급해 받아 세금 내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넘어 대선 때까지로 활동 기간을 늘려 세월호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조위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처럼 행세하는 것을 다수 국민이 곱게 볼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