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정치적 의도 지닌 일탈” 與 추천위원 5명 전원 사퇴 움직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유가족 추천)이 이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새누리당 추천)을 직무 정지시키는 등 특조위의 내홍(內訌)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행적 조사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했다.
19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존재 이유와 활동에 대해 부인했다”며 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발단은 9월 29일 세월호 유가족 한 명이 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신청서에서 시작됐다.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사항, 정부부처 지시이행 등 5가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여기엔 대통령 행적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식 조사 대상에 넣기로 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상임위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소위 통과 안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넘길지 판단한다. 한 여당 추천 위원은 “야당 추천 위원이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넣으면 안 된다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후 상임위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이 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직책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자리인 만큼 계속 정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조위는 23일 전원위를 연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할지 전원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결의로 가면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총 17명인 특조위 조사위원 중 여당 추천 위원은 5명이다. 야당(5명)과 유가족(3명), 대한변협(2명)이 추천한 10명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이 추천한 2명은 중립적이라는 평가다.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관계자 소환 등 조사 권한을 가진다.
새누리당은 19일 “재조사 요구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흔들기를 중단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가 작성했다는 ‘특조위 조사 대응’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면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라는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 있다. 해수부는 “(문건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